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수수료, 규격)
안녕하세요. 여행가이드북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여권의 만료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 여권의 만료일을 확인하고 재발급하시길 추천합니다.
여권 재발급 대상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 및 분실 등의 사유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외교부 서비스입니다. 주로 여권사진을 다시 교체하고 싶거나 할 때 재발급하시고는 합니다. 이 경우에는 5년에 1번 정도는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면 접수와 수령을 위해서 창구를 2번 왔다 갔다 해야 했으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여권 수령을 위해서 1번만 직접 창구에 방문해도 됩니다.(대리수령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 불가능
1.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2.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3.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4.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
5. 행정 제재자 및 상습분실자
6.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7.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분실신고 이력이 1회 이상자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2. 재발급 신청대상
기존에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전적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자 | 해외 거주자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여권 사진 규격
사진의 규격은 413X531픽셀이 권장됩니다.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 이내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용량은 500kb 이하여야 하고 jpg, gpeg확장자로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접수가 취소되거나 교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권 사진 규격을 참고하셔서 사진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핸드폰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보정이 심하게 들어간 사진은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진관에 가서 직접 찍으시는 게 훨씬 간편하고 좋습니다. 만약 기존에 있던 사진 파일을 여권에도 적용시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포토샵이나 메디방, 포토 익스케이프 등의 사진 편집 과정을 거친 후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하는 방법
유효여권 정보조회(여권발급 이력조회) - 개인정보 입력 - 수령기관 선택 - 여권사진 등록- 수수료 납부 - 심사 후 수령기관 방문
여권발급 이력조회하기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여권 발급 이력 조회하기'를 완료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가능한데요,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이라고 검색한 후 여권발급 이력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보안문자까지 입력해주고 나면 본인인증을 하기 위한 인증을 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또 가장 간편한 카카오톡 지갑인증으로 완료해 주면 본인의 여권 기간과 상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민원 신청하기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가기를 클릭한 후,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이라고 치면 아까와는 다르게 여권 재발급 신청하기 버튼이 뜹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기입해야 하는 정보들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적어나가면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정보들과 안내사항이 쭉 뜨고 나면 이렇게 '민원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 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민원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발급받을 여권의 종류를 선택하고 수령기관까지 지정하면 끝입니다. 수수료를 결제하면 정부24 카카오톡으로 알림 문자가 전송됩니다. 사진과 개인정보 등 정해진 절차에 맞게 심사가 진행되고 나면 카카오톡으로 여권발급 진행상황 알림톡으로 "어디 어디로 여권 가지러 와라"하고 알려줍니다.
여권 수령하기
어찌 되었든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한 번은 무조건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권을 가지고 창구로 가서 여권 재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양손 지문 등록하고 싸인만 하면 끝이니 시간도 별로 안 걸립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의 재발급 수수료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발급비용의 4%가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여권 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편이 아니라면 보수여권 10년에 사증면수 26면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온라인 발급 시에는 민원 수수료의 4%인 2,000원을 추가로 결제해야 합니다. 즉, 52,000원을 총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녹색여권으로 발급받는다면 4년 11개월 유효기간을 적용해서 25,000원에 발급이 가능하니 여권 수수료를 줄이고자 하는 분들은 녹색여권으로 발급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을 때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합니다.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는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 심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정도는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말은 제외하고 진행되니 되도록이면 평일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권 재발급 진행상황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MyGov-서비스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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